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안내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최근 뭐 국회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구나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같겠지만, 현실은 은퇴 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받아야 할 경우도 많다는 사실!
그렇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9가지의 사유로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실무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을 위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속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말함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주택과 관련된 필요서류는 한번에 정리해 보겠다.
무주택자 입증 서류 | ①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③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민원24(무료), 주민센터(수수료 800원) |
|
주택 구입 시 주택구입 증명 | ④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④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⑤ 등기 후 신청 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시 납입 증명 |
④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④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필요서류 :
①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에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필요 서류 :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필요서류 :
①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상 적용시기보다 앞당겨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정한 경우 : 단체협약, 취업규칙
② 퇴직금 감소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9)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다음과 비슷하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신청인 : 오소리
|
★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현재 지급할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활용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므로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 이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몇백만원에서 천만 원 넘게 차이날 수도 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자료실에 가면 법령과 퇴직연금 메뉴얼들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는 1350이다.
http://www.moel.go.kr/pension/law/meu-view.do?no=879¤tPage=1&srchKey=&srchWord=
2021.10.20 - [재테크] - 퇴직연금 DB형이냐 DC형이냐?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2021.10.25 - [재테크] - 전세대출상환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2021.10.19 - [재테크] - 전세자금 대출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2021.10.14 - [재테크]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