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차이점은? 어떤 것을 먼저 가입할까?
우리는 2월에 연말 정산하고 세금을 심하게 토해내고 나서야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는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어떤 것을 먼저 가입해야 할까?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둘 다 같은 것 아닌가? 정답은 비슷한 듯 다르다.
1.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같은 점은?
① 연금저축과 IRP는 목적이 같다.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하고!
보통 은행에서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메우라고 한다. (현실은 먼 노후를 생각하기보다 카드 값 메우기도 힘들다) 본인의 노후 계획에 따라 나눠서 운영하면 된다.
②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를 같이 쓴다. 연금저축이나 IRP 어느 것을 가입해도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가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다. 하지만,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인 고소득자인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이런 경우 IRP를 400만 원 가입해서 7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된다.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한도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액 공제해준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 |
900 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
16.5% |
1억2천 만 원 이하 (1억원 이하) |
13.2% | ||
1억 2천만 원 초과 (1억원 초과) |
700만 원(연금저축 300만 원포함) |
③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 조건이 같다.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2.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①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대상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큰 범위이다.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가입하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신분증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IRP의 종류는 2가지이다.
퇴직 시에 만들어 오라고 하는 퇴직급여 수령용 IRP와 본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세액공제용 IRP이다. 가입 용도 별로 가입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입자격 | 세액공제용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고용보험가입확인서,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 |
DB또는 DC가입자 |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 직역연금 가입자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퇴직급여 수령용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연금 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IRP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마련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이 안된다. (퇴직 연금제도에서 파생된 상품이라 강제성이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면 그대로 인출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를 공제하고 인출하면 된다.
③ 연금저축과 IRP의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의 펀드나 ETF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전액을 보험사를 선택한다면 원리금 보장형 100% 또는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투자 형 100%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IRP는 주식 및 주식혼합형 펀드, ETF, ELB, 리츠 같은 위험자산은 70%를 초과해서 가입할 수 없다. 투자 금액의 30%는 정기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나 MMF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3. 연금저축 VS IRP 무엇을 먼저 가입해야 할까?
먼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건지 납입 금액을 정한다.
연금저축 먼저 가입하고, 고소득자인 경우 추가로 IRP 가입한다.
IRP는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0.3%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세액공제 최대 금액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저축 400만 원 + IRP를 300 만 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우)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400만 원 (고소득자인 경우)
연금저축 100만 원 + IRP 600만 원
또는 IRP만 700만 원 가입해도 된다. 본인의 자유다.
개인형 IRP 끼리 또는 개인형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에서 개인형 IRP로 이전할 수 있다. 단,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경우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한다. 계약 이전을 하고 싶다면 새로 가입하고 싶은 금융회사에 계약 이전용 계좌를 만들고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새로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전산으로 알아서 원래 가입했던 곳에 이전 신청을 하고, 원래 가입했던 곳에서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
개인형 IRP ↔ 개인형 IRP (자유롭게 이전)
개인형 IRP ↔ 연금저축 (조건 3가지 충족)
일반 직장인이면, 연금저축 10만 원이라도 시작하길 권한다. 안정형이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투자형이라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우리의 생각보다 퇴직과 노후는 빠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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