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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퇴직 전 후회 말고 꼭 보세요!
@★◎♥
2021. 11.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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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10명 중 3명이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위해 입사 후 1년이 안되서 퇴사한다고 한다. 퇴사가 하고 싶다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며 퇴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1. 본업 소득의 70%를 대체할 준비된 자산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가?
- 퇴사는 계획적이어야 한다. 先(선) 퇴사 後(후) 구직은 위험하다. 다른 소득이 본업 소득의 최소 70%는 대체해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시대에 살고 있다. 퇴사 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찾을 것!
2. 월급 다음날,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 지출 관리는 중요하다. 고정비, 변동비를 나누고, 수입 지출 관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렵다. 無(무) 지출 데이, 일주일에 만원 소비 등을 도전해보자.
- 한 달 월급의 최소 3배 정도의 예비비가 통장에 남아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월급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다면 퇴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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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을 알아보았는가? 언제 퇴사해야 유리한지 계산해 보았는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준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재직일 수★ 총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 퇴사 전 3개월간 재직일수를 줄이면 평균임금이 늘어난다.
- 퇴사 전 3개월간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이 늘어난다.(많이 봤다)
- 연초에는 급여 인상도 되고 승진도 하니 평균임금도 높은 편이다. (퇴사 하고 싶어도 올해는 넘기자)
- 3월, 4월, 5월을 퇴사 시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퇴사하고 싶어서 미치겠어도 2월에 연말정산은 하고 나가자. (안 하고 나왔다면 5월에 홈텍스에서 하면 된다)
퇴사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 임금 산정 기간 |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11월 (30일) |
|
기간 | 92일 | 92일 | 90일 | 90일 | 89일 | 92일 | 91일 | 92일 | 92일 | 92일 | 92일 | 91일 |
4.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낼 준비가 되었는가?
-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된다.
-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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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회사에서 납부하던 최근 1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적용받을 수 있다. 18개월 이상 직장을 다닌 사람 중, 직장가입 건강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한다. (꼭 잊지 말기) 첫 고지서 금액을 보고 지역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누리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자. 재산이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회사 부담분 말고, 내가 냈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5.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낼 준비가 되었는가?
- 실업급여를 받으면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휴직,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납부예외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6. 실업급여나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이왕 이면, 돈을 많이 챙겨서 나오는 것이 좋다. 현명하게 판단하길!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가입기간 통산해서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
③ 재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7.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두었는가?
- 직장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만들어 준다 해도 금리가 높다. 퇴사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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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회사 지원 교육 이수를 다 했는가?
- 회사에서 누릴 권리는 다 누리고 나오자.
9.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들을 챙겼는가?
- 퇴사 증명서(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하다)
- 경력증명서
- 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정도는 프린트 해 놓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다)
- 퇴직금 산정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급여 수령용 IRP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퇴사 시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미리 소문 흘리지 말고, 결심이 섰을 때, 직속상관에게 먼저 이야기하자.
결론, 퇴사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떠나는 뒷모습은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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