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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퇴직 전 후회 말고 꼭 보세요!

@★◎♥ 2021. 11.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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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10명 중 3명이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위해 입사 후 1년이 안되서 퇴사한다고 한다. 퇴사가 하고 싶다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며 퇴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1. 본업 소득의 70%를 대체할 준비된 자산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가?

- 퇴사는 계획적이어야 한다. 先(선) 퇴사 後(후) 구직은 위험하다. 다른 소득이 본업 소득의 최소 70%는 대체해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시대에 살고 있다. 퇴사 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찾을 것!

2. 월급 다음날,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 지출 관리는 중요하다. 고정비, 변동비를 나누고, 수입 지출 관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렵다. 無(무) 지출 데이, 일주일에 만원 소비 등을 도전해보자.

- 한 달 월급의 최소 3배 정도의 예비비가 통장에 남아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월급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다면 퇴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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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을 알아보았는가? 언제 퇴사해야 유리한지 계산해 보았는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준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재직일 수
★ 총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퇴사 전 3개월간 재직일수를 줄이면 평균임금이 늘어난다.

- 퇴사 전 3개월간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이 늘어난다.(많이 봤다)

 

- 연초에는 급여 인상도 되고 승진도 하니 평균임금도 높은 편이다. (퇴사 하고 싶어도 올해는 넘기자)

- 3월, 4월, 5월을 퇴사 시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퇴사하고 싶어서 미치겠어도 2월에 연말정산은 하고 나가자. (안 하고 나왔다면 5월에 홈텍스에서 하면 된다)

퇴사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임금
산정
기간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2월
(31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기간 92일 92일 90일 90일 89일 92일 91일 92일 92일 92일 92일 91일

4.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낼 준비가 되었는가?

-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된다.

-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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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회사에서 납부하던 최근 1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적용받을 수 있다. 18개월 이상 직장을 다닌 사람 중, 직장가입 건강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한다. (꼭 잊지 말기) 첫 고지서 금액을 보고 지역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누리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자. 재산이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회사 부담분 말고, 내가 냈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5.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낼 준비가 되었는가?

- 실업급여를 받으면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휴직,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납부예외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6. 실업급여나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이왕 이면, 돈을 많이 챙겨서 나오는 것이 좋다. 현명하게 판단하길!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가입기간 통산해서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
③ 재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7.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두었는가?

- 직장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만들어 준다 해도 금리가 높다. 퇴사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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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회사 지원 교육 이수를 다 했는가?

- 회사에서 누릴 권리는 다 누리고 나오자.

9.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들을 챙겼는가?

- 퇴사 증명서(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하다)
- 경력증명서

- 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정도는 프린트 해 놓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다)
- 퇴직금 산정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급여 수령용 IRP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퇴사 시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미리 소문 흘리지 말고, 결심이 섰을 때, 직속상관에게 먼저 이야기하자.

결론, 퇴사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떠나는 뒷모습은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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