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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VS퇴직 연금 차이는?

@★◎♥ 2021. 11. 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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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과정, 퇴직금과 퇴직연금 세금 차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기한등을 알아보겠다.

1.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을 이체받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에서는 IRP계좌에 일단 퇴직금을 쏴주고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근로자가 선택해서 받는 형태이다. 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 퇴직소득세를 활용한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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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외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한다.

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사용자 부담금(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소득금액,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② 개인이 추가 납입하고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③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은 비과세이다.

3. 개인형 IRP에는 퇴직금도 입금할 수 있고,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추가로 입금한 여유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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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넣어준 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세액공제받은 여유자금 입금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여유자금 입금금액(사용자부담금)은 비과세로 구분한다. 개인 여유자금 및 퇴직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즉, 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자금 원천 소득유형 인출순서 연금 한도 내 수령
(절세 혜택)
일시금 또는
연금 외 수령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소득 1 비과세 비과세
사용자부담금(퇴직금) 퇴직소득 2 연금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기타소득 3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수익 4

① 사용자 부담금(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가 연금소득세로 부과되고, 연금 실수령 시점인 11년 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②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만 55~69세는 5.5%(지방소득세 포함), 만 70~79세는 4.4%(지방소득세 포함)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을 조금 뗀다)

4. 기타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시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되고, 나머지는 모두 분리과세된다.

5.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을 덜 뗀다.

퇴직금 3억 원 기준 퇴직소득세율 9%를 가정한다면 퇴직소득세는 2,700만 원이다. 개인형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810만원이 절세 가능하다. 퇴직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일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6.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중간 정산 받은 이후의 날짜부터 재직기간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재직기간이 짧아지므로 퇴직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중간정산특례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세금을 안 떼고 바로 입금을 해주므로, 중간정산특례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해서 스스로 챙겨야 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특례적용을 요구해야 한다.

7. 임금피크제를 앞둔 시점에서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는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전체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연봉이 계속 늘어날 경우 유리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연봉 자체가 줄어드므로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로 운용 시 손해이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야 하므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하겠다.

8. 연금 개시 시점은 국민연금 수령시점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수령할 수 있다.

9.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 재원이 많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10. 퇴직 시 교통비나 연차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도 잘 챙겨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주게 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을 14일 내에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① 퇴직금은 소득유형(비과세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과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 회사에서는 IRP에 퇴직금을 그대로 입금해주면 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 특례를 꼭 챙기자.

② 장기근속 후 퇴직한다면, 세무사에게 세금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 퇴직금 수령과 국민연금 수령시기,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등의 다양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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