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받는 방법은?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 청년에게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된다면 최대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대상기준 : 나이, 소득, 재산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애플리케이션 신청
- 구비서류
- 문의하는 곳
- 유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 청년 월세 지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전입 신고된 주택 기준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이라면,
2,000만 원 × 2.5% ÷ 12개월 = 41,666 원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계산하기)
65만 원 + 41,666원 = 691,666 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인데요, 자격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청년월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간 입니다.
4. 대상기준 :
나이 조건, 청년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 충족해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기준 | - 만 19~34세 |
소득기준 |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 원가구 3억 8천 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와 청년독립가구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는데요, 부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 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일부를 공제(30%)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재산을 조회할 때는 전월세 보증금과 자동차가액이 합산되고, 부채를 차감하여 총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만 30세 이상,결혼했거나,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7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 센터
③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6.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7. 문의사항
- 한국토지공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련 웹 사이트 :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인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8. 유의사항
-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방학 등 일시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하거나
전출 후 변경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모님 댁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2022년 11월에서 2024년 11월 안이라면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조건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매달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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