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정부의 가계 자금 대출 규제로 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다시 풀렸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내년이나 되어야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질권을 잡는다.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이어야 한다.(구분등기 돼야 한다)
먼저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정부 재원 대출이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 안되면 은행 재원으로 가능한 전세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막막한 전세자금 대출, 흐름을 한 번 알아보자.
1.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보증서 발급 여부, 대출 조건을 사전 확인한다.
- 이틀 정도 소요된다.
2.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고,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다.
- 집주인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5%를 지급한다. 이체 영수증을 받거나, 계약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임대차 계약서에 00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 집주인이 전세 자금대출 받는 것을 꺼리거나, 질권에 협조 안 해줄 수도 있어서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 당당하게 동의받자! 전세금은 세입자의 돈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돌려주던, 세입자에게 돌려주던 돌려주던 같다.
3.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의 유효 기간은 1개월이다. 해당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 볼 것!
①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발급),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이력분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원(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② 재직확인 서류 :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소득확인 서류 :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증
④ 기타 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5%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5.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 집주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 집주인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임대차 계약여부를 확인하거나, 질권설정승낙서(채권양도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다.
6. 은행에서 대출금은 집주인이나 기존 전세인에게 송금한다.
- 대출실행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7. 대출 만기 시에는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한다.
- 집주인이 해당 은행에 전세금을 다 보내면, 은행에서 세입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입출식 통장으로 반환해 준다.
※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한 이체 영수증, 임차보증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다.
3.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금융비용부담률(DTI)이 본 대출금을 포함해서 40% 이내이어야 한다.
DTI = 본건 포함하여 연간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연 소득
* 사업자 대출은 제외하고 계산
4.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하고,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준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받는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랑 신분증 갖고 가면 된다.
1. 주민등록 전입이 미완료된 경우 : 등기소 또는 법률 사무소에서 받는다.
2. 주민등록 전입이 완료된 경우 :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가장 간편)
3.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원이다.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10개는 된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아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기본이다.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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