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이냐 DC형이냐?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과거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때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 번에 받은 거액의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드라마 단골 소재)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고 나서는 회사는 무조건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피 같은 돈 떼일 걱정이 없다)
퇴직 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 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회사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한 가지만 가입하게 할 수도 있다.
퇴직 급여는 2016년도에는 500인 이상 사업체가, 2018년도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가, 2019년도부터는 10~30인 미만 사업체가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 2022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므로,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140만여 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된다.
퇴직급여는 이렇게 운용된다.
1. 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다. 2.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법을 결정한다. 3. 기업은 운용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낸다. 4.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운용 방법을 지시한다. 5.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지시를 전달한다. 6. 근로자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
* 운용관리기관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운용 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연금제도를 설계한다.
* 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을 관리하고, 운용지시 하고, 퇴직 연금을 지급한다.
운용방법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적립금 운용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 종류가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1. 확정급여형(DB : Definded Benefit Pension)
회사가 운용을 지시하고,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보통 예금 적금, 보험, 국채, 통안채,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된다.
회사(부담금 납입, 운용 지시) → 퇴직연금 사업자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DB 퇴직급여 =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DC : Definded Contribution Pension)
회사는 매년 임금의 1/12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고 책임이 끝난다.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하고,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난다.
기업(부담금 납입), 근로자(운용 지시) → 퇴직연금 사업자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DC 퇴직급여 = 매년 임금총액 × 1/12 + 운용 손익(+,-)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 수령용과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세액공제용으로 운용된다. 예금, 펀드, RP, ETF, 리츠, ELB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① 기업형 IRP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 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다. 부담금 납입, 운용은 DC와 비슷하다. (퇴사해보신 분들은 IRP계좌를 개설 해 보셨을거다)
② 개인형 IRP
DB, DC 가입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이다. 타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어떤 것이 유리할까?
1. 확정급여형(DB)은 급여 인상 폭이 높은 기업, 연공서열인 회사, 대기업, 월급을 떼일 일이 없는 안정적인 회사, 오래 다닐수록 급여가 오르는 회사라면 가입하면 좋다.
왜냐하면 퇴사일 기준 마지막 3개월 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주기 때문이다. 만약 연 5%의 정도의 급여 인상이 된다고 하면, 매년 5%의 수익을 보는 것과 같다. 대신 수익률이 낮고, 근로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2.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 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하다.
- 확정기여형(DC)은 회사에서 매년 한 달 치의 급여를 연금 계좌 IRP에 입금해준다. 이걸로 회사의 의무는 끝이다.
- 근로자는 이 돈을 알아서 굴려야 한다. 운용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
- 정기 예금으로 설정했다면, 만기 후 자동 재예치된다. (처음 가입할 때 정기 예금으로 설정해놓은 경우가 많다.)
- 운용 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 중도 인출이 되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추가로 낸 부분은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납입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0세 이상은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단,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55조5000억 원 이고,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101조 6000억 원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규모 중 90%인 228조 1000억 원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수익률이 1~2%)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ETF로 운용되어야 노후 대비하는데 유리하다. 물론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DB가 유리하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퇴직급여 종류를 정하길 추천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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