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통장 개설 서류, 아이 통장 개설 서류는?

자녀 통장 개설 서류, 아이 통장 개설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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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명의 통장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자녀 한 명당 통장 개설 시 걸리는 시간이 최소 30분 이기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는 오전에 방문하길 추천드린다.

1.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도장

미성년자 입출식 통장은 서명 거래가 불가하다. 저축성 상품은 가능하다.

②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또는

미성년자 자녀 기준, 내방고객 기준, 내방고객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미성년자 자녀 기준, 내방고객 기준으로 발급한다.
-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를 받는다. 상세 떼가면 편하다.

③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미성년자 친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꼭 필요하다.
- 친권에 대한 사항은 상세나 특정에만 나오므로 기본증명서(일반)을 발급하면 안 된다. 다시 주민센터 가야 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은?

① 가까운 시˙군 구청 민원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1,000원이다.

②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지문 인식이 잘되어야 한다. 잘못 발급 시 수수료 추가 부담 위험 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서비스 지원 - 무인 민원발급 안내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는데, 지도 누르면 위치도 조회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백화점,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병원, 세무서 등에 있으나 운영시간과 휴무일이 각기 다르다.

③ 인터넷 발급

무료이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문의 ☎1899-2732, 031-776-7878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3.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 질문 1 가족관계증명서는 뭐고 기본증명서는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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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나오고, 기본증명서는 아이 기준으로 떼면 아이에 대한 정보만 나온다.

# 질문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의 차이는 뭐지?

일반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발급일 기준 현재 정보만 나온다.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낳은 자녀는 나오지 않는다.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및 혼외자, 사망한 자녀도 나온다.

# 질문 3 기본증명서(본인에 대한 정보) 일반, 상세와 특정 차이는?

일반 :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상세 :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이 나온다.
특정 :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헷갈리면 도장, 방문하는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1통 발급하면 만사 OK이다. 방문 전, 은행이나 증권사 고객센터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문의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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