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은?
- 재테크
- 2021. 9. 20.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이면 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낸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부과된다. 공동명의이면 나눠서 부과된다.
1. 재산세 납부 기한은?
1기분은 7월 16일 ~31일, 2기분은 9월 16일~ 30일까지이다.
2. 재산세 아끼는 방법은?
- 매수자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른다.
재산세 산정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기 때문이다.
- 카드로 낸다. 국세나 지방세 낼 때,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 국세는 카드로 납부 시 신용카드 0.5% 체크카드는 0.8%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는다.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울시는 E택스etax.seoul.go.kr, 지방은 위택스www.wetax.go.kr 이다.
- 서울시는 꼭 온라인 마일리지로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다.
7% 할인 방법
① SKT 멤버십 VIP는 짝수 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7% 할인받아서 신세계 상품권을 싸게 산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캇, 상품권 판매점에서도 3%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다.
② 쓱머니(SSG MONEY)로 전환 후 서울시 마일리지로 전환한다. 마이 신한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에코마일리지나, 승용차마일리지로도 가능하다.
3. 재산세 기준은?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매겨진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인데 21년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평균 70% 수준, 단독주택은 55.9%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4월 말쯤 발표된다. 다만, 정부에서는 매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10년~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재산세와 건보료는 매년 오를 예정이다. 내 집의 공시가격은 검색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아파트) : www.realtyprice.kr
개별 단독 주택공시가격 열람(단독주택) :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재산세 과표는 납부 고지서에 나와있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 60%, 토지 건물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70%로 계산한다.
4.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면, 오는 11월에 건보료도 따라 오른다.
소득, 재산의 변동내역은 건보료에 반영되는 기간이 다르다.
사업 소득은 2020년 귀속분이 2021년 11월~2022년 10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공적 연금은 2021년 귀속분이 2022년 1월~2022년 12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재산소득은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2021년 11월~2022년 10월에 건보료가 반영된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된다.
이어지는 글은 재산세 카드 할인 방법
https://osorisis.tistory.com/m/9
상생소비지원금 받는 방법
https://osorisis.tistory.com/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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