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 방법은?
- 재테크
- 2021. 10. 14.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율은 OEC회원국의 7배 수준으로 높다. 한국 기업의 상속 증여세율은 세계 1,2위이다. 삼성전자도 이건희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도 늘리고, 주식 지분도 매각했다. (고배당으로 주주들은 좋긴 하지만, 기업 경영이 우려되긴 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세수가 점점 부족해지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무서운 세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자녀 명의 통장으로 주식을 사줄 때, 예금을 해줄 때에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1.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
증여세는 돈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나 물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서 주면 증여라고 하고, 죽어서 주면 상속이라고 한다. 즉, 증여와 상속은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다.
2.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①증여받을 재산을 평가하고, ②합법적인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③과표에 따라 세율에 맞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된다.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
- 세액공제
------------------------------
차감 납부세액
3.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면세한도는 다음과 같다.
아들한테 얼마까지 줘야 세금을 안 낸다며? 이 부분이다.
10년에 한번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을,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에 한번 2천만 원씩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세가 되면 2천만 원, 20세가 되면 5천만 원, 30세가 되면 5천만 원을 증여해 준다면, 합산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세금은 0원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한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아버지,어머니) |
5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인 경우 2천 만원 |
직계비속(자녀) | 5천만 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사위, 며느리, 형, 동생, 누나, 시동생, 형부, 형수, 제수, 시숙, 외숙모, 시누이, 제부, 이모, 고모 ) |
1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 한도액이다. 만약, 10년 안에 1억 원씩 2번 증여를 한다면, 2번 째 증여세 신고할 때, 2억(1억+1억)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합산하여 계산하고, 1차 증여할 때 납부했던 증여산출세액를 빼고 내게 된다.
4.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세대생략 증여)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한다면 40%를 할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 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 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5.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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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부터 3개월이다. 예를 들어 10월 14일에 증여를 했다면 신고˙납부 기한은 2022년 1월 31일 까지이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6번이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글을 정리하자면,
- 증여세 면세 한도(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3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4,000만 원 이다.
하지만, 아들에게 1억원(증여세 500만 원), 며느리에게 1억원(증여세 900만 원), 손주에게 1억원 나눠서 증여한다면(증여세 1,040만 원) 내야 하는 총 증여세는 2,440만 원이다. 1,56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 여유가 된다면 10년 마다 한번씩 증여해주자. 세율이 10%인 1억원 까지 줄 수 있다면 더 좋다.
- 증여세 면세 한도까지만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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