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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때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 번에 받은 거액의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드라마 단골 소재)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고 나서는 회사는 무조건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피 같은 돈 떼일 걱정이 없다) 퇴직 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 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회사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한 가지만 가입하게 할 수도 있다. 퇴직 급여는 2016년도에는 500인 이상 사업체가, 2..
최근 뭐 국회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구나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같겠지만, 현실은 은퇴 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받아야 할 경우도 많다는 사실! 그렇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9가지의 사유로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실무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을 위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속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