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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과정, 퇴직금과 퇴직연금 세금 차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기한등을 알아보겠다. 1.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을 이체받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에서는 IRP계좌에 일단 퇴직금을 쏴주고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근로자가 선택해서 받는 형태이다. 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 퇴직소득세를 활용한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절감된다. 2. 현실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외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한다. 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사용자 부담금(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 뭐 국회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구나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같겠지만, 현실은 은퇴 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받아야 할 경우도 많다는 사실! 그렇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9가지의 사유로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실무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을 위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속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