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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다. 매매의 경우 6~9억 원은 0.5%에서 0.4%로 인하되고, 9~12억은 0.9%에서 0.5%로, 12~15억은 0.9%에서 0.6%로 15억 이상은 0.9%에서 0.7%로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임대차는(전월세 계약) 3~6억은 0.3% 6~12억은 0.4%. 12~15억은 0.5%, 15억 이상은 0.6%로 상한 요율이 인하되었다. 매매수수료 과거 매매수수료 개편 임대차수수료과거 임대차수수료 개편 거래금액 최고요율(%) 최고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최고요율(%) 최고요율(%) 한도액 5천만원미만 0.6 0.6 25만 원 5천만원 미만 0.5 0.5 20만 원 5천만원~1억 0.5 0.5 80만 원 5천만원~1억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