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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층간소음으로 너무 고생했을 때, 윗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 본적이 있다. 집주인이면 절대 나갈 일이 없을 텐데 세입자이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다. 다행히 몇 달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 등기부 등본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온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도 있다. 집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한다.(이름이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이라고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집 주소를 넣으면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한 통당 수수료 700원만 내면 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