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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이면 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낸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부과된다. 공동명의이면 나눠서 부과된다. 1. 재산세 납부 기한은? 1기분은 7월 16일 ~31일, 2기분은 9월 16일~ 30일까지이다. 2. 재산세 아끼는 방법은? - 매수자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른다. 재산세 산정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기 때문이다. - 카드로 낸다. 국세나 지방세 낼 때,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 국세는 카드로 납부 시 신용카드 0.5% 체크카드는 0.8%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는다. - 인터넷 지로(www.g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