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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 자금 대출 규제로 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다시 풀렸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내년이나 되어야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질권을 잡는다.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이어야 한다.(구분등기 돼야 한다) 먼저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버팀목 전세자..